개정 실종아동법 하반기 시행…경찰 "수색시간 단축해 골든타임 사수"
실종아동·치매환자 찾을 때 CCTV·대중교통 정보도 즉시 확인
앞으로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이들에 대한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2021년 3월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외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기관에 별도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신속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애초 발의안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보호자의 유무나 요청과 관계없이 경찰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책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개정안은 또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남용·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또는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아동 등의 수색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기존에 거쳐야 했던 절차들이 생략돼 정보 확보의 속도가 높아지고 실종자 발견을 위한 '골든타임' 사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신고 접수 건수는 2019년 4만2천390건, 2020년 3만8천496건, 2021년 4만1천122건, 2022년 4만9천287건, 2023년 4만8천745건으로 매해 4만여건에 이른다.

올해는 1월 한 달에만 18세 미만 아동 1천656건, 치매환자 1천22건 등 총 3천179건의 실종아동 등 신고가 들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