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두둔'…"의대 급격한 증원,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 결정" 주장 의협 부회장이 의장…정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 정부조치 적법"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회원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 내용 중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는데,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2일 세계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 단체는 전날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의협의 박정율 부회장이 작년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설명은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현실과 이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만 해도 이날 호소문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술·처치·입원·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티샷에 맞은 골퍼가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디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사고는 2021년 10월 3일 벌어졌다. 당시 A씨는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보냈다. 남성 골퍼가 친 공이 카트 안에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A씨는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했다. 그는 1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1심은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