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결, 법관 증원 필수적…궁극적으로 상고허가제"
"참여재판 활성화해야…尹과는 10년간 1번 만나"
엄상필 후보자 "압수수색 대면 심리·조건부 구속영장 긍정적"(종합)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26일 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통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에 따르면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의 대체 수단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면 장단점을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선 2013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경력을 언급하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심문'이라는 표현 때문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할 때, 용어를 의견청취·설명요구 등으로 사용하고, 그 대상도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참고인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에도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등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면 무죄추정·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존중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체 진실발견과 피해자 보호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엄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소송법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집중심리, 법원장의 사건 담당, 1심 단독관할 확대, 전문법원 신설·영상재판 활용·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감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심 충실화를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상고허가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해선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 주체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정한 재판의 외관을 조금이라도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범죄에 대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피고인에게는 배제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7조1항에 국민참여재판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엄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헌재가 구체적인 분쟁에서 법률의 해석기준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기능 분장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기속력을 부여하면 법원은 헌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엄 후보자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0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났는지에 관한 질의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무렵 서초동에서 근무하던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