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결, 법관 증원 필수적…궁극적으로 상고허가제" "참여재판 활성화해야…尹과는 10년간 1번 만나"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26일 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통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에 따르면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의 대체 수단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면 장단점을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선 2013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경력을 언급하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심문'이라는 표현 때문에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할 때, 용어를 의견청취·설명요구 등으로 사용하고, 그 대상도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참고인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에도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등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면 무죄추정·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존중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체 진실발견과 피해자 보호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엄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소송법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집중심리, 법원장의 사건 담당, 1심 단독관할 확대, 전문법원 신설·영상재판 활용·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감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몰리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심 충실화를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상고허가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해선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 주체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정한 재판의 외관을 조금이라도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범죄에 대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피고인에게는 배제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7조1항에 국민참여재판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엄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헌재가 구체적인 분쟁에서 법률의 해석기준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기능 분장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기속력을 부여하면 법원은 헌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엄 후보자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0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났는지에 관한 질의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무렵 서초동에서 근무하던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벌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주민 A씨는 연합뉴스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날(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다.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이는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길 것이라는 우려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지난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발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다.27일 경찰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신발 밑창에 가속기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자국은 없었다.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 쉽게 자국이 남지는 않는다.하지만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충돌 직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또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다.반면 차 씨는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