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부실수사"…국방부검찰단장 공수처에 고발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와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를 적용했는데, 외압이 과연 허위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센터는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의 수사 개시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임종득 국가안보실2차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수사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김 사령관을 조사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면밀히 수사했어야 한다"며 "김 사령관을 두차례나 조사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항명 혐의에 대해선 김 사령관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를 먼저 규명했어야 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