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불법 어구를 어선에 싣고 조업한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조업 구역을 침범하고 불법 어구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15분께 제주시 횡간도 남쪽 500m 해상에서 전남 선적 연안자망 A호(9.77t)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는 전남 선적 어선이면서도 허가 없이 제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르면 다른 시도 관할 해역에서 연안어업을 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리증폭' 불법 어구 싣고 조업한 어선 적발
A호는 또한 나팔 모양의 확성기와 공기 압축기 등의 불법 어구를 실은 사실도 확인됐다.

기계로 소리를 증폭해 물고기를 위협하고 달아나는 어군을 잡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받는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를 실은 채 조업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불법 어구 등을 즉시 압수하고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