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 사업 부서 소관 상임위에 사전 설명 규정 추가
"공유재산은 도민들 재산"…강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가 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관리계획 의회 제출 및 심사와는 별도로 업무주관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 부서인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실질적인 사업추진 부서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재산의 취득·변경과 관련한 사전 인지 수단과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냈다.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주관 상임위와 계획심사 상임위 간 의견 교류와 협의를 통해 내실 있고 객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이뤄짐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방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 있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