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족쇄' 풀리나 싶었는데…檢 항소에 삼성·재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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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 "1심보다는 부담 덜할 것"
검찰이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삼성과 재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삼성을 비롯한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고 보고 향후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기대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로 당분간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 회장이 또다시 항소심 재판 준비와 출석 등으로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 회장은 중동과 동남아 출장에 나선 상태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 같은 해외 출장에도 다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 기간에도 일주일에 1∼2차례 재판에 출석하느라 재판이 없는 명절 등을 이용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
특히 재계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미중 갈등 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1심 무죄 판결로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책임 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 시점이 항소심 이후로 미뤄지는 것은 물론 기대를 모았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도 늦춰질 수 있다.
검찰 측이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선고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경영 활동의 제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2, 3심도 지금까지 한 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10년이면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최첨단 기술과 국가 전략산업을 맡는 삼성의 총수가 장기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삼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 좋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항소심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담을 갖고 이전보다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때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재판 관련 부담이 컸겠지만, 1심 무죄 선고로 전보다는 사법 리스크가 많이 적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2심은 1심보다는 부담이 되지 않을 테니 1심 선고 전보다는 경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삼성과 재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삼성을 비롯한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고 보고 향후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기대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로 당분간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 회장이 또다시 항소심 재판 준비와 출석 등으로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 회장은 중동과 동남아 출장에 나선 상태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 같은 해외 출장에도 다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 기간에도 일주일에 1∼2차례 재판에 출석하느라 재판이 없는 명절 등을 이용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
특히 재계 안팎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미중 갈등 등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1심 무죄 판결로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책임 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 시점이 항소심 이후로 미뤄지는 것은 물론 기대를 모았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도 늦춰질 수 있다.
검찰 측이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선고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경영 활동의 제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2, 3심도 지금까지 한 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10년이면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최첨단 기술과 국가 전략산업을 맡는 삼성의 총수가 장기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삼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 좋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항소심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담을 갖고 이전보다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때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재판 관련 부담이 컸겠지만, 1심 무죄 선고로 전보다는 사법 리스크가 많이 적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2심은 1심보다는 부담이 되지 않을 테니 1심 선고 전보다는 경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