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거래 정지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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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조치 의결'…과징금 액수 금융위서 결정
매출을 과대,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금융 당국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7일 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적받은 내용은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자료제출 거부',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등 4가지다.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혐의다. 추가로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는 한편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한 내용도 지적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임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정회계법인과 감사인 등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문제시됐다.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 수위는 과실, 중과실, 고의 순으로 높아지는데 이번 증선위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에 해당한다. 금융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내려진 45억 4,500만 원을 넘겨 200억 원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7일 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적받은 내용은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자료제출 거부',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등 4가지다.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혐의다. 추가로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는 한편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한 내용도 지적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임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정회계법인과 감사인 등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문제시됐다.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 수위는 과실, 중과실, 고의 순으로 높아지는데 이번 증선위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에 해당한다. 금융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내려진 45억 4,500만 원을 넘겨 200억 원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