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챕터 11' 파산으로 SEC 소송 항소 가능성 ↑
테라폼랩스의 최근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 대한 항소 가능성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테라폼랩스가 최근 제출한 '챕터 11' 파산 신청으로 인해 SEC 소송에 대한 항소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총 판결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테라폼랩스의 최근 파산 신청으로 인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에 테라폼랩스는 회사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EC가 회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항소를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SEC는 지난해 12월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진행한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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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