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부터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100억원 이자 수입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28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됐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고,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분기당 7조원의 지방소비세가 세종시 금고로 납입되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는 등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이번에 지정되는 결실을 봤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