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천·거제 등 연안 침식 9곳,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추가 요청
연안 침식 경남 남해안 정비해야…도, '연안정비 수정계획' 건의
경남도는 연안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존 38개 연안정비 사업에 9개 사업을 추가한 3천228억원 규모 47개 사업을 제3차 전국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년) 수정계획에 넣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안관리법에는 10년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정계획을 짜도록 규정한다.

제3차 전국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창원시·사천시·거제시·통영시·남해군·하동군·고성군 등 남해안 7개 시·군 연안 38개 사업지구가 이미 들어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 1곳, 사천시 6곳, 거제시 2곳 등 연안 침식이 심한 9곳이 수정계획에 새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남도는 연안 침식으로 해안길이 끊어진 창원시 진동면 주도·다모지구는 해안길 복원,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 실안지구 등 사천시 6개 지구와 거제시 군령포 지구, 유계지구 역시 연안 침식을 막는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 제3차 전국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