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로 화훼농가 위기
경남도, 화훼산업 발전·화훼문화 진흥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경남도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농가를 보호하고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든 화환에 사용하는 화훼의 종류·원산지, 생화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도는 또 전기세, 농자재값, 인건비 등 인상으로 화훼 생산비가 크게 올라 고통을 겪는다는 화훼농가 의견을 수렴해 생산비 보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은 부산, 경기도, 전남과 함께 우리나라 화훼산업 중심지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와 에콰도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쌀, 양파 등은 관세 철폐가 유보되나 화훼 품목은 10여년(장미·국화 12년, 카네이션 15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에콰도르는 세계적인 화훼 수출국이다.

수출 품목 중 장미 절화(꽃다발·화환 제작에 쓰는 자른 꽃) 비중이 높고, 수출단가까지 낮다.

국내 화훼농가들은 우리나라가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후 국화, 카네이션을 중심으로 수입이 대폭 늘어나 국내 큰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을 공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다.

경남도, 화훼산업 발전·화훼문화 진흥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