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증명 안 해도"...정부 돈 빌려 체불 임금 지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체불 사업주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고도 정부에게 돈을 빌려 밀린 월급을 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의 사유 증명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정부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엔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변제금 미납 사업주는 미납 정보를 신용정보원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게 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회수업무를 위탁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융자받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사업주만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홍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