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4일 오전 오창톨게이트 등 고속도로 8곳에서 화물차 특별단속을 벌여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및 불법 구조 변경 등으로 화물차 21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 고속도로서 화물차 특별 단속…21대 적발·2명 입건
이중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넓히거나 번호판 각도를 아래로 향하도록 부착한 2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적재물을 제대로 동여매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8명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고, 차량 11대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가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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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