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안전검사, 화상통화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2t(톤) 미만 소형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원격 어선검사는 검사원과 어선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 방식이다.

국내 어선 6만4천척 중 약 40%를 차지하는 2t 미만 선외기 어선(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어선)은 5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