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위원회, 5개 국고보조금 하위지침 개정안 의결
국고보조사업 허위공시 시정명령 어기면 보조금 최대 50% 삭감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허위·지연 공시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의결 안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이다.

개정 지침에는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수행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쪼개기 계약 등 보조금 부정 사용을 관리·감독하도록 관련 의무도 부여했다.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는 국세청이나 카드사에서 받은 정보를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허위·지연 공시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고보조금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