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배급 플랫폼기업 알엔알(대표 석민철)에서 올 7월에 론칭한 신규 서비스 씨네라이트가 연말 문화 회식으로 인기다.

영화관이나 가정 외에 장소에서 콘텐츠를 상영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배급사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알엔알의 '씨네라이트'는 극장, 집 외의 장소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배급사의 허가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서비스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학교 및 기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쉽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비극장 상영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사진= 판교 창업존 문화 네트워킹 행사 더무비나잇
사진= 판교 창업존 문화 네트워킹 행사 더무비나잇
씨네라이트는 누구나 쉽게 할리우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어 콘텐츠 허가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허가 절차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씨네라이트가 제공하는 영화 콘텐츠의 수는 총 1만2000여 편에 달한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주요 개봉작부터 예술영화, 고전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국내 미개봉작까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크몽에서 임직원을 위한 무비나잇 행사를 진행했다. 번거롭고 복잡한 배급사 허가 절차를 씨네라이트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어 기업체 담당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합법적인 영화 상영 서비스 ʻ씨네라이트’가 기업 담당자에게는 쉽고 편한 서비스 이용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는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 회식 제안이 될 수 있어 다가오는 연말, 많은 기업체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석민철 대표는 “영화관이나 가정 외 장소에서 더욱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씨네라이트 서비스가 모든 분들에게 쉽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 이슈를 맞아 다양한 할인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