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탬퍼링' 의혹 재점화…법원 결정 두고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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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퍼링 근거 허위로 판명" vs "멤버들 주장 90% 기각"
그룹 오메가엑스의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과 관련해 전·현 소속사 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오메가엑스 측이 유튜버 인지웅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인지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변경 과정이 불법 탬퍼링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지난해 이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새 소속사 아이피큐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 탬퍼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스파이어 측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인지웅의 영상 가운데 일부 내용이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를 사용해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스파이어 관계자의 폭언 등 영상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 주장이 "가수들이 조작된 영상을 퍼뜨렸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변경 과정이 탬퍼링에 해당한다는 인지웅 측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점에 관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탬퍼링 해당 여부를 사람마다 달리 평가할 수 있고, 인지웅의 주장이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전·현 소속사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전날 아이피큐는 "인지웅이 주장했던 탬퍼링의 근거들이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사실상 유튜버 인지웅의 승소"라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 중 90% 이상은 전부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비용 중 90%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인지웅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오메가엑스 측이 유튜버 인지웅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인지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변경 과정이 불법 탬퍼링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지난해 이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새 소속사 아이피큐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 탬퍼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스파이어 측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인지웅의 영상 가운데 일부 내용이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를 사용해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스파이어 관계자의 폭언 등 영상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 주장이 "가수들이 조작된 영상을 퍼뜨렸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변경 과정이 탬퍼링에 해당한다는 인지웅 측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점에 관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탬퍼링 해당 여부를 사람마다 달리 평가할 수 있고, 인지웅의 주장이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전·현 소속사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전날 아이피큐는 "인지웅이 주장했던 탬퍼링의 근거들이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사실상 유튜버 인지웅의 승소"라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주장한 내용 중 90% 이상은 전부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비용 중 90%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인지웅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