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아도 뒤쫓겠다"…위협운전 피해신고에 막말한 경찰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개 차로 한꺼번에 변경한 초보운전자, 트레일러에 추격당해
"당신 잘못"이라고 했던 경찰, 보복운전 여부 재조사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요? 저 같아도 쫓아가요.
"
지난달 20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북대로 장서리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초반의 운전자 A씨는 2개 차로를 연속해서 변경하다가 사고를 낼 뻔했다.
2021년 운전면허를 딴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 지시등은 켰지만,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했고, 뒤이어 재차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밟아 속력을 줄였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 기사 B씨는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급하게 속력을 줄였고, 이 때문에 차량 전체가 좌우로 한 차례 크게 휘청였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이다음에 발생했다.
B씨는 A씨를 바짝 뒤쫓으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고, 속력을 높여 A씨 차량 옆으로 붙어 나란히 달리며 "차 세워"라고 크게 소리쳤다.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큰 차가 따라오자 겁먹은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B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A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른 차들도 줄줄이 차를 멈춰야 했고, 한때 도로 소통에 지장이 생겼다.
B씨는 그러나 하차 후 A씨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려라"라고 말하고, 주위를 맴돌며 대형 트레일러를 빼지 않았다.
A씨는 차 문을 잠근 상태에서 112에 신고했고, 오전 9시 2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A씨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뒤 B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귀가했다.
이후 사건 처리를 기대하고 있던 A씨는 보름 후인 지난 4일 용인동부경찰서 소속의 사고 담당 조사관 C씨로부터 걸려 온 전화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C씨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결과 A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개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C씨는 "이 건은 상대방(B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A씨가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상대방은 위험을 당해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 A씨가 너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이런 종용에 A씨는 "(대형 트레일러로) 길을 막고, (차량의) 문을 열라고 한 게 정당한 행위냐"라고 물었으나, C씨는 "따질 수는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C씨는 그러면서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해도 서지 않는데, 그러면 저 사람(B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가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저 사람(B씨)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당했다"며 "본인(A씨)이 뭔가 잘못한 줄 알았으면 내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본인(A씨)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만약 저 사람(B씨)이었다면, 본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당하고도 그냥 가겠느냐. 나 같아도 쫓아갈 것"이라며 "상대방(B씨)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A씨는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씨의 위협 운전에 대해 처벌 불가라는 경찰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찰은 이 사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B씨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면서 '정당 행위'라는 말만 했다"며 "명백하게 범죄가 발생했는데, 없던 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더욱이 A씨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차량을 세워 하차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아직 운전이 미숙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몰랐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과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상대 차량이 대형 트레일러인 데다, 마구 소리치며 '차를 세워라', '내려라'라고 말하는 바람에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용인동부서는 담당자를 재지정해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피해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청문감사실에서 감찰을 실시해 응당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행위가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B씨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B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40년 넘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날 뻔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대형 트레일러 같은 차량의 경우 차체가 높아서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할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초보운전자' 딱지를 붙인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려 했을 뿐, 절대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신 잘못"이라고 했던 경찰, 보복운전 여부 재조사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요? 저 같아도 쫓아가요.
"
지난달 20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북대로 장서리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20대 초반의 운전자 A씨는 2개 차로를 연속해서 변경하다가 사고를 낼 뻔했다.
2021년 운전면허를 딴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 지시등은 켰지만,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했고, 뒤이어 재차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밟아 속력을 줄였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 기사 B씨는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급하게 속력을 줄였고, 이 때문에 차량 전체가 좌우로 한 차례 크게 휘청였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이다음에 발생했다.
B씨는 A씨를 바짝 뒤쫓으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켰고, 속력을 높여 A씨 차량 옆으로 붙어 나란히 달리며 "차 세워"라고 크게 소리쳤다.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큰 차가 따라오자 겁먹은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B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A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른 차들도 줄줄이 차를 멈춰야 했고, 한때 도로 소통에 지장이 생겼다.
B씨는 그러나 하차 후 A씨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려라"라고 말하고, 주위를 맴돌며 대형 트레일러를 빼지 않았다.
A씨는 차 문을 잠근 상태에서 112에 신고했고, 오전 9시 2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A씨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뒤 B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귀가했다.
이후 사건 처리를 기대하고 있던 A씨는 보름 후인 지난 4일 용인동부경찰서 소속의 사고 담당 조사관 C씨로부터 걸려 온 전화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C씨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결과 A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개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C씨는 "이 건은 상대방(B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A씨가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상대방은 위험을 당해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 A씨가 너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이런 종용에 A씨는 "(대형 트레일러로) 길을 막고, (차량의) 문을 열라고 한 게 정당한 행위냐"라고 물었으나, C씨는 "따질 수는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C씨는 그러면서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해도 서지 않는데, 그러면 저 사람(B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가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저 사람(B씨)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당했다"며 "본인(A씨)이 뭔가 잘못한 줄 알았으면 내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본인(A씨)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만약 저 사람(B씨)이었다면, 본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당하고도 그냥 가겠느냐. 나 같아도 쫓아갈 것"이라며 "상대방(B씨)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A씨는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씨의 위협 운전에 대해 처벌 불가라는 경찰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경찰은 이 사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B씨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면서 '정당 행위'라는 말만 했다"며 "명백하게 범죄가 발생했는데, 없던 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더욱이 A씨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차량을 세워 하차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아직 운전이 미숙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몰랐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과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상대 차량이 대형 트레일러인 데다, 마구 소리치며 '차를 세워라', '내려라'라고 말하는 바람에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용인동부서는 담당자를 재지정해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피해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청문감사실에서 감찰을 실시해 응당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행위가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B씨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B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40년 넘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날 뻔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대형 트레일러 같은 차량의 경우 차체가 높아서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할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초보운전자' 딱지를 붙인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려 했을 뿐, 절대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