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독점' 구조, 이번에는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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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선 잘 아는' 코레일에 위탁…유지보수 다변화 필요성 제기
국토부, 국회에 '절충안' 제시…19일 교통소위 상정 추진
철도노조·국회 반대 발목…민주 박상혁 "이해당사자 합의 후 국회 논의해야" 정부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4일 밝히면서 20년간 유지되어 온 독점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은 2003년 제정돼 시행 20주년을 맞은 법이다.
이 법은 과거 철도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철도청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철산법 38조에는 '다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됐다.
노선 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노선의 특성과 상황을 잘 알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아야 안전·효율이 높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후 이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철로 개량작업은 철도공단이 맡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철도시설 관리 업무 주체가 둘로 나뉘면서 기본적인 관리도 어렵고,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서는 두 기관 사이의 공방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도산업 환경이 변화한 데 따라 유지보수 업무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레일이 대부분의 철도 노선을 운영했던 2000년대와 달리 현재는 SR과 서울교통공사, SG레일 등 철도 운영사업자가 많이 생겨났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년 전의 철산법이 바뀐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레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뗄 수 있도록 하는 철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배경이다.
국토부가 올 초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용역에서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철산법 개정안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되, 철산법 시행령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에 유지보수를 계속 맡긴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절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오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철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게 돼 '철도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개정안이 국회 교통소위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약 4개월 뒤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철도노조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2만3천여명 중 39%에 달하는 9천여명이 시설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긴 상황이다.
야당 내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오는 19일 올해 마지막 국토위 교통소위에 상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워 개정 시도가 좌초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철산법 개정을 두고 코레일과 철도노조, 또 국토부와 철도공단 간에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먼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본 뒤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국회에 '절충안' 제시…19일 교통소위 상정 추진
철도노조·국회 반대 발목…민주 박상혁 "이해당사자 합의 후 국회 논의해야" 정부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4일 밝히면서 20년간 유지되어 온 독점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은 2003년 제정돼 시행 20주년을 맞은 법이다.
이 법은 과거 철도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철도청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으로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철산법 38조에는 '다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됐다.
노선 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노선의 특성과 상황을 잘 알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아야 안전·효율이 높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후 이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철로 개량작업은 철도공단이 맡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철도시설 관리 업무 주체가 둘로 나뉘면서 기본적인 관리도 어렵고,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서는 두 기관 사이의 공방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도산업 환경이 변화한 데 따라 유지보수 업무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레일이 대부분의 철도 노선을 운영했던 2000년대와 달리 현재는 SR과 서울교통공사, SG레일 등 철도 운영사업자가 많이 생겨났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년 전의 철산법이 바뀐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레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뗄 수 있도록 하는 철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배경이다.
국토부가 올 초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용역에서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철산법 개정안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되, 철산법 시행령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에 유지보수를 계속 맡긴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절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오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철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게 돼 '철도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개정안이 국회 교통소위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약 4개월 뒤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철도노조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2만3천여명 중 39%에 달하는 9천여명이 시설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긴 상황이다.
야당 내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오는 19일 올해 마지막 국토위 교통소위에 상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워 개정 시도가 좌초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철산법 개정을 두고 코레일과 철도노조, 또 국토부와 철도공단 간에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먼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본 뒤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