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내년 11월부터 'KOFR 기초시장 종합금리정보'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1월께부터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코퍼) 기초시장인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의 종합금리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장 참가자와 정책 당국 등 시장 수요에 맞춰 분석·가공한 RP 시장 종합금리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위험지표금리(RFR)는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을 뜻한다.

2012년 담합 사건 이후 폐지된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등은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해왔고, 우리나라도 예탁원이 2021년부터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 금리를 사용해 KOFR 산출해 공시하고 있다.

예탁원은 'KOFR 기초시장 종합금리정보' 서비스를 통해 KOFR·콜·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국고채 금리 추이 및 변동성 분석 자료, RP 시장 참가자별 결제 규모 및 금리 수준,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국내외 이벤트 발생 시 RP 시장의 금리와 거래량 변동, KOFR 금리 추세와 변동성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내년 4월께 관련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11월께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정종문 예탁원 KOFR 사무국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정책당국의 RP·단기자금시장 동향 일일 점검 지원, 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 정기·수시 KOFR 금리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RP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내년 1월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확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정보관리 기능 및 기초자산 보유자에 대한 '5% 규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 6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은 기존 등록 유동화증권에만 부여하던 정보공개 의무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부과하고, 기초자산 보유자에게 5%의 지분 보유를 의무화해 자산 유동화의 책임성을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