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으면 사진 유포"…당국, 불법대부업 칼 뽑았다
금융감독원이 악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협약을 맺고,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SNS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의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할 경우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다만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요구·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한 경우 대부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