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업무방해 혐의'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CJ EN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안형준(56)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상 이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사장은 2016년 대학교 후배인 CJ ENM PD 곽모 씨가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진술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곽씨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날 함께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