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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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부 계약, 원금 포함 계약 전체 무효화 가능"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269085.1.jpg)
금감원과 공단은 7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례 가운데 반사회·불법성이 큰 사례의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감원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두 기관은 먼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여건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한 뒤 이후에도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과 공단은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등 모든 단계에 참여할 방침"이라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