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일만 영장 재청구…공수처 영장청구 이번이 5번째
'수사 무마 대가 수억대 뇌물 혐의' 경찰 간부 구속심사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경무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에서 수억원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2일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125일 만인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앞선 네 차례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