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초중고에서 신고된 학교폭력 가운데 34%가량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고, 징계는 접촉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학교폭력 34% '학폭위' 회부…징계는 접촉금지가 최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8월 도내 학교에서 1천549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됐고, 이 중 34.1%(529건)가 시·군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 회부됐다.

나머지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별다른 징계 등의 조치 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는 피해 학생과 접촉금지가 386건으로 가장 많고 교내봉사(271건), 서면사과(246건), 사회봉사(115건), 출석정지(79건), 학급교체(42건)가 뒤를 이었다.

전학(32건)과 퇴학(4건)의 징계도 있었다.

지난해에도 2천628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돼 34.6%(910건)가 학폭위에 상정됐다.

가해 학생 징계 역시 접촉금지(443건), 교내봉사(449건), 서면사과(443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상황이 경미하지 않거나 학생·학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학폭위에 상정한다"며 "학폭위는 중복 징계를 할 수 있어 접촉금지, 교내봉사 등 2∼3건의 징계가 함께 내려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