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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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공매도가 금지된 뒤 1개월 동안 대형 2차전지 종목에서만 2000억원에 가까운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가 한 위험회피(헤지) 목적 공매도"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에코프로비엠에서 499억원어치에 달하는 공매도 거래가 있었다. 에코프로POSCO홀딩스에서는 각각 469억원어치, 231억원어치의 공매도 거래가 나왔다. 이밖에 LG에너지솔루션(228억원), 삼성SDI(188억원), 포스코퓨처엠(165억원), LG화학(80억원) 등 다른 2차전지 관련주에서도 수십~수백억원에 달하는 공매도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들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모두 합치면 1860억원어치에 이른다.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이 기간 누적 공매도 거래금액은 4461억원이었고, 코스닥시장은 5105억원이었다. 상장 종목의 시총은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의 5배에 달하지만 공매도 거래금액은 코스닥시장에서 더 많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6일 이후 집계된 공매도 거래 금액은 파생 MM과 상장지수펀드(ETF) LP가 한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MM과 LP가 유동성 공급 상품에 대한 매수 주문을 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 종목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낸다"며 "이외 다른 목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만 해도 글로벌 IB(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불법 공매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을 한 법조인들은 "피고발인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은 각각 수백억원대로,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