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의무 불이행 40대, 군산교도소 유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A(49)씨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난 7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거듭된 권유에도 4개월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으며 집행유예 취소도 신청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러한 준수 사항, 의무 사항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