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째 '구속영장 0건'…수사력 강화에 방점
'수사력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 확충
2021년 출범 이후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한다.

공수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직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직제 개편은 출범 3년째에도 떨치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달 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