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통관서 폐기·반송…"식품 구매시 위해성분 확인해야"
관세청·식약처, '블프 기간' 해외직구 식품 집중검사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내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를 맞아 늘어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 함유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청은 특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 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위해 식품 등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 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해오고 있다.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이다.

관세청·식약처, '블프 기간' 해외직구 식품 집중검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