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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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증시 이슈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중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상장사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2차전지, 가상화폐, AI, 신재생에너지 등 7개 주요 테마 업종의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이들 테마 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개 중 절반에 달하는 129개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기업은 공시 충실도도 크게 부족했다. 31개사는 정기보고서와 주요 사항보고서 미제출 등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었고, 84개사는 반기보고서 기재 미흡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분석 대상 전체의 74%인 95개사에 달했다. 해당 기업들은 평균 4회에 걸쳐 49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상장사 전체 평균인 254억원(0.9회)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이번 실태 분석 과정에서도 신사업 추진 발표 후 대주주 관련자가 CB 전환 및 주식매도 등 부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기업이 일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이 사업 추진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 미추진기업 중 이미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개사는 적극 심사 후 감리 전환을 검토한다. 또 회계 분석 위험 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사 대상에 추가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만약 사업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거에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허위 회계처리, 횡령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