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의 소환 요구 불응에 "정당한 사유로 판단 어려워"
공수처장, '유병호 체포영장 청구' 질문에 "법허용 수단 사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데 대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미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다섯 번째 부른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이어 조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나 말고 사무처 직원을 먼저 조사하라'며 불응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라고 보나"라고 묻자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을 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내년 1월 20일인 김 처장의 임기 만료까지 버티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다.

앞으로 공수처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김 처장은 "우리도 그런 점에 유의해 명운을 걸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