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축산농장이 나온 음성군을 비롯해 인접한 충주시·진천군·증평군·괴산군에 소 이동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충북 5개 시군 3주간 소 이동금지
이들 5개 시군에 있는 축산농장은 앞으로 3주 동안 살아있는 소를 이동시킬 수 없다.

단 도축장 출하는 가능하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음성군에선 원남면 보천리 소재 한우농장에서 지난 23일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아, 이곳에서 사육하는 한우 9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에 있는 소 사육농장 342곳(1만2천812마리)에 대해 긴급 임상검사와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