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한전, 태양광 출력 1분전 '멈춤' 지시…올해 18건"
한국전력이 올해 제주지역 발전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태양광 출력제어 57건 중 규정에 맞게 통보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전은 32건(56%)에 대해 출력제어 5분전에 통보했고, 18건(31%)의 경우 출력제어 1분전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26일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전과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 사전 공지를 전날 오후 6시까지 하게 돼 있다.

이후 당일에는 출력제어 예정과 출력제어 실시를 재차 통보해야 한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지시를 받으면, 22.9㎸ 배전선로 이하 사업자들에게 곧바로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한전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 의원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공지를 받은 뒤에도 사업자에게 규정에 맞게 통지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출력제어 57건 중 53건(92%)에 달했다.

또 한전은 32건(56%)을 출력제어 5분 전에 통지했고, 18건(31%)을 1분 전에 통지했다.

양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급작스러운 출력제어가 인버터를 비롯한 태양광 설비에 무리를 준다고 호소한다"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늑장 통보에 수백만원대의 수리비마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