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 적극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인 처벌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금감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는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는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해 16시간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