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급증…최근 4년간 11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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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천118건, 2020년 3천207건, 2021년 6천312건, 2022년 1만2천559건으로 급증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진화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도착 전까지 인근 주민이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보도블럭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곳은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표시가 없는 곳은 각각 4만원·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률 광주시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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