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급증…최근 4년간 11배 늘어
최근 4년간 광주의 소화전 주변 도로 불법주 정차 단속 건수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천118건, 2020년 3천207건, 2021년 6천312건, 2022년 1만2천559건으로 급증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진화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도착 전까지 인근 주민이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보도블럭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곳은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표시가 없는 곳은 각각 4만원·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률 광주시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