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코레일 "형사고발 증거 안 돼"
[국감현장] "정직돼도 급여는 꼬박꼬박" 코레일 제 식구 감싸기 질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내부 기강해이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처분된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지속해 지급하거나, 부당영리 행위,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의혹도 나오면서 고강도 조직문화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3월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 대상자들에게 모두 1억5천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조 의원은 "직원 5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 조기 퇴근해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 나오기 전에 경마장에 갔다"며 "이 외에도 음주운전과 성희롱 가해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꼬박꼬박 급여를 타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올해 4월 28일이 돼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국감현장] "정직돼도 급여는 꼬박꼬박" 코레일 제 식구 감싸기 질타
코레일 직원의 부당영리 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부당영리 행위를 감사한 결과 모두 65명(24억원)이 적발됐는데 코레일 직원이 20명(11억800만원)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열차 음주 운행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직원 13명 중 철도경찰에 적발된 2명을 제외하고 11명은 자체 징계만 받고, 사법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고발 주체가 소속 기관장인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엄중한 철도 사고 예방이 필요한데 이러면 제 식구 감싸기밖에 더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고발해야 했는데 회사가 적발, 단속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측정 기준이 형사고발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철도안전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기준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공직 기강 등에서도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