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전남 순천시는 11일 현수막 난립을 막고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도 5개 이내로 제한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우려된다"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자고 제안했다.

천 위원장은 "순천시 정당 현수막 협의체를 구성해 정당 현수막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자율 규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세은(국민의힘) 순천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