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구제역 청정지역' 경남도, 백신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염소 1천2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구제역이 발생한 두 지역 축산농가 11곳 중 7곳에서 백신 항체가 법정 기준치(80%)에 크게 못 미쳤다.

축산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도는 이처럼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10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을 맞아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1년 김해·양산시, 2014년 합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9년째 구제역 청정 지역이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가축 질병이다.

그러나 발열, 유산 등을 우려해 가축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축산농가가 있다.

경남도는 사육 가축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는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고, 3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적발되면 농장 폐쇄, 사육 제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이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구제역 감염 동물은 입이나 콧등에 물집이 생기면서 폐사까지 이르고, 젖소는 착유량이 크게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