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병영성 주변 건축 허용기준 마련…"재산권 확대 기대"
울산시 중구는 국가지정문화재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건축 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 500m 이내 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된다.

다만,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울산시 조례에 따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이 보존지역이다.

보존지역 내에선 각종 건축·개발 행위가 제한되며, 문화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은 문화재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개발 행위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병영성은 1987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구역 면적 총 7만2천898㎡)됐으나, 일부 주민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행위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행위 기준 미수립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오는 10월 5일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중구는 기준이 마련되면 건축 제한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 처리 절차가 간소화하기 때문이다.

허용기준이 없으면 '보존지역'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때 문화재 영향검토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 영향검토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절반 이상이 '지정문화재에 영향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심의 절차가 복잡한 데다,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된다.

울산 병영성 주변 건축 허용기준 마련…"재산권 확대 기대"
중구는 허용기준을 마련하면 허용기준 내 행위는 문화재 영향검토가 생략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안을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처리 기간이 7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문화재 영향검토를 거쳐야 한다.

중구는 6월부터 병영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주민 의견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50건이 있으며, 이 가운데 병영성과 같은 사적은 총 7건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