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따냈다.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지정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을 비롯해 총 7개사가 됐다.감독당국은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심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 삼성증권·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에 총 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예고된 가운데, 같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과징금 대상인 신한은행도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이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법상 기준인 '수입 등'에 대해 '거래금액'으로 확정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권에선 ELS 같은 투자상품뿐 아니라 예금·대출상품에 이르기까지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ELS 이어 신한은행 '초긴장'…수백억 과징금 철퇴 전망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면서, 신한은행 중도금대출 건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메리츠자산운용 무단광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한은행 건은 2023년 정기검사에서 적발됐지만, 과징금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처분이 미뤄져 왔다.신한은행 제재 논의가 재개된 건 홍콩 ELS 제재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뜨거운 감자'였던 과징금 산정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서다.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 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해석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소법에선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간 시장에선 '수입'이 갖는 의미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준을 무엇으로 채택하는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 초미의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