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등에 '부동산 PF 성과체계 점검'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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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사익추구행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이연지급 기간(3년) 등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랩·신탁 영업 관행과 관련해 이상거래가격 통제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이연지급 기간(3년) 등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랩·신탁 영업 관행과 관련해 이상거래가격 통제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