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9일 어린이 육아수당, 다둥이카드 이용권,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1시간 단축근무 등 내년부터 시행할 돌봄·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충북도, 어린이 육아수당 등 돌봄·다자녀 지원책 강화
우선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의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향후 수당 지급의 효과를 분석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100만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포인트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직장 내 돌봄 친화 환경 조성도 돕는다.

초등학교 입학 적응기에 있는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1시간 단축 근로를 하면 최대 4개월 상당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

또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내 10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1호가 나온 곳에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행복일터 환경개선, 워킹대디 의료 및 상담 바우처 등 1천만원 상당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올해 증평군에서 시범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은 초보부모 육아코칭 사업을 청주시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육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부모교육과 자녀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현장 전문가, 시·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54억3천5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돌봄·다자녀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