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9∼23일 거소투표 신고
행정안전부가 10월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강서구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군·구 누리집이나 행안부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에서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는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