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잘되라는 말'에 국민연금을 되묻는다 [이민재의 쩐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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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석 등 명절 잔소리 대처 법
명절 금기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
"노후 자금·소득 공백 어쩌실 겁니까?"
명절 금기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
"노후 자금·소득 공백 어쩌실 겁니까?"
"반에서 몇 등 하니? 어느 대학 갈 거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외동은 외롭지 않겠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임시 공휴일까지 더해 6일로 길어져 더욱 즐거운 연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간일 수 있다. 특히, 가족과 친척들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다.
최근 '라떼·꼰대'에 대한 지적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준비했다. '너 잘돼라 하는 소리'라는 조언에 대해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다만, 실전에서는 겸손하고 학구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유의가 필요하다.
▷ 노후 자금은 충분하십니까?
1970년대 도입된 의료보험과 함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꼽힌다. 이는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이를 모아 소득이 없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령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56만3,679원이다. 정부가 1인 가구 기준 최저 보장 수준인 생계 급여액 62만3,368원보다 적다. 문제는 이 지급액도 위태롭다는 점이다. 연금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데드 크로스 현상'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00년 100명당 7명에서 2030년 4명당 1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어쩌실 겁니까?
앞서 말한 이유로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얼마전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수급 나이를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미 연금 수급 나이는 63세에서 65세로 바뀌는 중이다.
여기에 퇴직 시기까지 고려하면 더 암울해진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빨리 직장을 떠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평균 퇴직 시기는 50세 전후다. '소득 크래바스, 소득 절벽'이라 불리는 10여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연금 수급 나이를 앞당기는 방법이 있지만 지급액이 줄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1년에 6%포인트(p) 줄어든 지급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늘리는 '계속 고용'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만으로 되겠습니까?
앞서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노후에 대한 위기감이 엄습한다. 자연스럽게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물음표가 뒤따른다.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둘의 차이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챙기는지 여부다.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DC가 적합할 텐데, 득실은 근로자 책임인 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마찬가지다.
금융사가 퇴직연금 운용에 적합한 선택지를 주고 근로자가 고르는 디폴트옵션(사용자지정운용제)이 도입되면서 이전과 비교해 편리해졌지만 어느 정도의 첵임은 가입자가 저야 한다. 예를 들어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위험 등급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 등이다.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떠 한지 궁금해진다.
다만, 여기까지 질문을 했는데도 흐트러짐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엿들은 노하우에 만족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임시 공휴일까지 더해 6일로 길어져 더욱 즐거운 연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간일 수 있다. 특히, 가족과 친척들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다.
최근 '라떼·꼰대'에 대한 지적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준비했다. '너 잘돼라 하는 소리'라는 조언에 대해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다만, 실전에서는 겸손하고 학구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유의가 필요하다.
▷ 노후 자금은 충분하십니까?
1970년대 도입된 의료보험과 함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꼽힌다. 이는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이를 모아 소득이 없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령연금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56만3,679원이다. 정부가 1인 가구 기준 최저 보장 수준인 생계 급여액 62만3,368원보다 적다. 문제는 이 지급액도 위태롭다는 점이다. 연금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데드 크로스 현상'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00년 100명당 7명에서 2030년 4명당 1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어쩌실 겁니까?
앞서 말한 이유로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얼마전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수급 나이를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미 연금 수급 나이는 63세에서 65세로 바뀌는 중이다.
여기에 퇴직 시기까지 고려하면 더 암울해진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빨리 직장을 떠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평균 퇴직 시기는 50세 전후다. '소득 크래바스, 소득 절벽'이라 불리는 10여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연금 수급 나이를 앞당기는 방법이 있지만 지급액이 줄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1년에 6%포인트(p) 줄어든 지급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늘리는 '계속 고용'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 만으로 되겠습니까?
앞서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노후에 대한 위기감이 엄습한다. 자연스럽게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물음표가 뒤따른다.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둘의 차이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챙기는지 여부다.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DC가 적합할 텐데, 득실은 근로자 책임인 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마찬가지다.
금융사가 퇴직연금 운용에 적합한 선택지를 주고 근로자가 고르는 디폴트옵션(사용자지정운용제)이 도입되면서 이전과 비교해 편리해졌지만 어느 정도의 첵임은 가입자가 저야 한다. 예를 들어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위험 등급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 등이다.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떠 한지 궁금해진다.
다만, 여기까지 질문을 했는데도 흐트러짐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엿들은 노하우에 만족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