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중 3대 직역연금이다.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연금이다. 이 중 군인연금은 공적연금중 가장 재정이 열악하다. 이미 1973년 기금이 소진되어 30년간 세금 51조원을 쏟아부어 적자를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비교하며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을 말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연금보험료를 내는지 기준인 ‘기여율’은 국민연금이 9%, 군인연금 14%, 공무원연금.사학연금 18% 순이다. 연금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100만원 월급일 경우 사기업 근로자는 4만5000원, 군인은 7만원, 공무원과 교사는 9만원을 낸다는 의미이다.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지급률’을 보면 국민연금은 1%,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1.7%, 군인연금은 1.9%인데, 이는 40년간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은 매월 40만원, 공무원.교사는 68만원, 군인연금은 76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즉, 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55.5% 많은 보험료를 내고 90% 많은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교사는 국민연금보다 2배 많은 보험료를 내고 70% 많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연금은 전역을 하면 다음날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10만명 정도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6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은 3조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에는 4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군인연금이 ‘내는 것과 비해 너무 많이 받아간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들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하사 40세, 중사 45세, 원사.준위 55세, 대위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라는 계급별 연령 정년이 있다. 이 나이까지 진급을 못할 경우 전역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지만 군인연금은 20년이다.(정확히는 19년 6개월 이상) 그래서 현재의 인사제도 특성상 중사 계급의 부사관이나 대위, 소령으로 전역할 경우 군인 연금 수급은 불가능하며 전역 이후 다시 군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연금도 못 받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작년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전역 간부 2만여명중 군인연금 수령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82%인 1만6000여명에 달한다. 수령 자격을 미충족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했던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최근 소령 계급정년을 50세로 올리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맴돌고 있어서 현역 장교들이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퇴직 군인은 공무원과 같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들은 정년이라도 있지만 군인은 정년 보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예전에는 소령 전역을 하더라도 예비군, 학교 등 재취업 방법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힘들고, 자녀들은 초.중학생이라 삶의 부담은 더 크다.

거기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최근의 군인연금법 개정인 2013년 개정에서 기여금 납부액을 기준소득월액의 7%로 향상시켰다.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개정도 오래됐고 기여금 납부액도 아직 공무원 연금의 9%보다 낮아 연금 개혁은 또 있을 수 있다.
군인 가계의 재무적 상황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무지의 변경이 잦고 거주지역이 제한적이며, 맞벌이나 자녀교육으로 인해 부부가 별거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 재무적으로는 관사가 제공되어 낮은 주거비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잦은 이동으로 이사, 주거, 정착과 관련한 재정적 지출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폐쇄적인 직군 특성으로 재무설계, 은퇴설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도 적고 그로 인해 전역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2015~2019년 전역자 3만6000여명중 취업자 비율은 57.5%에 불과하다. 제대군인 중 34세 이하 90.2%가 10년 미만 중기복무자로 군인연금 수령 연한도 채우지 못해 연금혜택도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군 전역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주거의 문제이다. 직업군인의 주택보유율은 2000년 51%에서 2005년 34.6%, 2012년 29.9%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전역후 주거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1인 기준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는 124만3000원, 부부 기준 198만7000원이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이고, ‘표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당연히 이보다 많다. 2021년 기준 1인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7만3000원, 부부는 277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한 달 209시간을 만근하면 201만원을 받는다. 이를 대입하면 은퇴 부부 중 1명 이상은 첫 번째 직장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이어가야 적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금액도 자녀, 손자 등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만 생활할 경우에 가능한 금액이고, 한국사회 현실상 자녀 결혼과 주택자금 지원, 손자의 교육비 지원까지 지출이 현역 시절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특수한 정년제도로 인해 일찍 전역한 군인들은 가족부양, 자녀교육비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중년시기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지만, 재취업이나 창업 모두 쉽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재무적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기둥은 역시 연금이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의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군인·별정 우체국·사학 연금과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포함된다.
2022년 10월 기준 622만여명이 월 평균 53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가입기간 10년부터 19년까지 월 40만원도 채 안되는 수급자가 133만명이나 되고, 13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1000명을 조금 넘는다고 한다. 20년 이상 가입해서 13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21만명 정도로 전체 수급자의 4%도 못 미친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안된다는 뜻이다.
3층 연금 시스템의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연금저축상품과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에 추가적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비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두 상품은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제 혜택과 소득 구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고 보험회사를 비롯한 은행, 증권회사 등의 모든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나(단, 기타소득세 16.5% 부과) IRP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며 계좌 해지를 해야 한다.

주택마련에 있어서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며, ‘특공’ 당첨 이력이 없고 무주택자이며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매년 1월 2일 공고가 게시되며 주소지 관할 보훈 지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복무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훈지청 추천을 받은 후에 청약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국방전직교육원에 구직카드를 등록하여 전직지원제도를 활용하자. 전직지원기간이 시작되면 장기복무자 기본교육, 컨설팅, 군특성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교육은 취업지원을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취업이나 시험 또는 창업·귀농 등의 과정으로 이뤄져 있고, 군특성화 맞춤형 교육은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1인당 1회 제공되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다른 과정을 1회 추가 수강할 수 있다. 전직지원기간에는 급여를 받으며 현장연수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중소기업등록증을 갖고 있는 기업에 한정되고,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사행성 업종은 불가능하다. 자세한 절차는 육군 취업지원센터, 해군 일자리정책과, 공군 전직지원정책과, 해병대 전직대외협력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원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관리는 기본이다. 그리고 나의 전역까지 군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전역할때 연금과 퇴직수당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하여 생애 재무설계와 노후준비를 진행하자.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사)한국능률협회는 공동으로 전 국민의 노후준비 방법을 제안하는 ‘2023 노후준비 인식제고 교육‘ 공익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원하는 기관, 기업, 단체를 방문하여 진행된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 교육 신청은 ’2023 노후준비 인식제고‘ 교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각 연령별, 직군별 노후준비 안내에 대한 연속 기사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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