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물론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이 되는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선수·지도자 권리 보호…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마련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문제가 된 폭행 등 선수단 인권침해 행위나 지도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경기도는 30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기간 및 신분, 근무조건 등 기본사항만 명시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돼왔다.

이에 도는 체육인들이 시군 및 체육회 등과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변호사, 노무사,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마련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에는 기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선수만 다룬 것과 달리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고,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운동부 운영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가이드' 준수, 교육 및 상담, 의견제시 기회 부여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불명확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모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해 계약서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상세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포함해 표준계약서를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시군 설명회도 열어 경기도형 표준계약서 도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