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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울산시, 국고보조사업 이유없이 중단…22억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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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22 정기감사 결과 공개…위법·부당사항에 주의 등 조치
    감사원 "울산시, 국고보조사업 이유없이 중단…22억 손실 초래"
    울산광역시가 지난해 8월 국고보조사업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타당한 사유 없이 중단해 실시설계비 등 22억여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울산시 정기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울산시가 2018∼2022년 처리한 업무 가운데 감사원 분석 등을 통해 취약 분야로 선정된 재정투자사업, 조직·인사, 계약 등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2024년 준공 목표로 중구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일부 반대 등을 근거로 주민 반대가 심각하다며 건립을 중단했다.

    그 결과 센터 건립과 통합 추진되던 청소년문화회관 및 성남 119안전센터 건립까지 중단돼 22억원의 실시설계비 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향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실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조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된 사업계획을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사업을 추진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거친 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처했다.

    여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한 사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이 아닌 25명에게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약 1억4천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돼 각각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특허 등을 사유로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해 주의를 내리면서 경쟁 가능한 특허 등 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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