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또 오른다…일반형 0.25%p·우대형 0.2%p↑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8월 이어 2개월 연속 인상…연 4%대 중후반 적용 예정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 지목되자 속도 조절…조달비용 증가도 영향 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두 달 연속 인상된다.
주금공은 오는 9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를 0.25%포인트(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는 현재 연 4.40(10년)%∼4.70%(50년)에서 연 4.65%∼4.95%로 인상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현재 연 4.05(10년)%∼4.35%(50년)에서 연 4.25%∼4.55%로 오르게 된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오다가 이달부터 일반형의 금리를 인상했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9월 적용 금리를 다시 올린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연 3.925%에서 지난 22일 기준 연 4.726%로 0.801%p 올랐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지난 7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8.5%인 31조1천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렸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자제해 왔다"면서 "국고채와 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 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 지목되자 속도 조절…조달비용 증가도 영향 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두 달 연속 인상된다.
주금공은 오는 9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를 0.25%포인트(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는 현재 연 4.40(10년)%∼4.70%(50년)에서 연 4.65%∼4.95%로 인상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현재 연 4.05(10년)%∼4.35%(50년)에서 연 4.25%∼4.55%로 오르게 된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오다가 이달부터 일반형의 금리를 인상했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9월 적용 금리를 다시 올린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연 3.925%에서 지난 22일 기준 연 4.726%로 0.801%p 올랐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지난 7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8.5%인 31조1천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렸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자제해 왔다"면서 "국고채와 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 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