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수 "축산 폭우 피해조사 범위 확대하고 시스템 개선해야"
충남 부여군은 박정현 군수가 지난 28일 태안군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축산 관련 피해조사 범위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48개 농가 축사가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군이 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축산농가 호우 피해 중 축사 위생 등을 위해 바닥에 까는 깔짚 침수 피해가 가장 큰 데, 현재 운영 중인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는 국고 지원 가능 피해 6종만 입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축산 호우 피해 중 국고 지원이 가능한 6종은 ▲ 축사 파손·유실 ▲ 축사부대시설 ▲ 초지 유실·매몰, 잠실 파손·유실 ▲ 가축 입식 ▲ 누에 유실·폐사 등이다.

그는 특히 "농·산림작물은 침수 피해 시 농약 대금으로 국고 지원되고 있으나 축사 내 침수로 인한 깔짚 교체는 이에 준하는 사항임에도 국고 지원 피해조사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여군수 "축산 폭우 피해조사 범위 확대하고 시스템 개선해야"
박 군수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실질적인 축산농가 피해 현황조사와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NDMS에 깔짚 교체 비용 등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축산 피해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연합뉴스